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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휠로더의 수소 충전 및 운용시험

  • 업체명현대자동차, HD현대인프라코어, 유니투스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11-06
  •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휠로더(연구개발용)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휠로더 운용을 통한 성능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부가조건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