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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 액화 암모니아 직접 전기분해 수소추출기 제작 및 실증
업체명
㈜에이이에스텍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11-06
주요내용
ㅇ 고농도(99.5%이상) 액체 상태의 무수 암모니아를 직접 전기분해 할 수 있는 수소추출기 제작 및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 기존 유사 기술대비 75~80% 정도 에너지효율이 높아 그로 인해 수소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실증 추진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가조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ㅇ사업자는 무수 액화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검사 등 「수소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 유사 기준인 수전해설비 제조 안전기준(KGS AH271)을 준용하되 독성·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기기의 작동 특성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 要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제44조(제품검사) 등
ㅇ사업자는 스택의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설계적정성(강도)의 검증을 위한 구조응력해석(Analysis) 등의 방안*과 다음의 주요 사항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하는 조건으로 스택을 “압력용기”가 아닌 「수소법」에 따른 수소추출설비의 부품으로서 안전관리를 허용
*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과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 셀의 파열시험 적용 등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검증 방법의 적정 여부는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ㅇ(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및 과압 발생 시 운전을 정지하는 장치 설치 필요
ㅇ(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음극과 양극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차압) 작용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공통사항>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무수 액화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작·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타법준수)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 또는 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해당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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