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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실증
업체명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주)포스코이앤씨, 한국퓨얼셀주식회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7-05
주요내용
CO2 배출량이 적은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시스템 실증을 통해 고순도 수소생산 성능 및 친환경 제철의 안정성 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조건
o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o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소추출설비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o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확인서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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