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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수소차 저장시스템 제작 및 충전시험
업체명
현대자동차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7-05
주요내용
차세대 수소차 개발을 위한 수소차용 저장시스템 개발 및 충전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o (안전관리계획)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 후 실증안전기준을 마련,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o (안전성 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 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o(안전관리방안) 충전작업 중 수소 저장시스템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가기 위한 방안 마련, 수소저장시스템 충전 시 일반 수소차 충전 금지 등
※ 상세조건은 확인서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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