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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
업체명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03-30
주요내용
ㅇ 암모니아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광분해 수소 추출설비의 파일럿 규모(수소생산 200kg/일) 실증
-광분해반응기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
-향후 상용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자료 확보 후 국산 설비 상용화 추진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조·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광분해 반응기 안전 확보방안, 압축기 설치에 따른 위험성 해소방안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안전관리자 선임(제42조)제조시설 완성검사(제43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보험가입(제51조) 등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광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에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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