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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활용 기술실증

  • 업체명(주)그린사이언스 등 5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04-11
  • 주요내용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 등의 기준 마련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로 합성가스를 만들고 청정수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합성가스를 연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를① 수소용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수소법 제36조), ② 제조된 수소용품의 사용 전 검사 허용(수소법 제44조)

      <부대조건>

      ㅇ 기본적으로 현행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및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착수 이전에 안전관리방안 마련** 후 실증

      * 현행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준수, 기존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 준용
      ** 자체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통해 산업부 승인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05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