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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업체명
코하이젠 주식회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12-20
주요내용
액화수소 플랜트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수소를 저장, 기화하여 버스 등 수소상용차에 충전하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산자원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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