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

  • 업체명볼보그룹코리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12-20
  • 주요내용

    •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연구개발용)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굴착기 운용을 통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ㅇ (충전소 구축)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및 굴착기 회전반경을 고려한 부지확보, 보호설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
      ㅇ (충전 안전성)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에 수소 충전 시,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 허용
      ㅇ (굴착기용 연료전지)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및 굴착기의 작동특성, 환경 등을 고려 연료전지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
      ㅇ (안전성 평가) 굴착기용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ㅇ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ㆍ학ㆍ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9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