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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운항

  • 업체명빈센, 전남테크노파크, 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12-20
  • 주요내용

    • ㅇ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길이 18m미만, 무게 25톤, 10인승) 제작·운행
      ㅇ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충전
  • 규제특례(관련규정)

    •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 (선박 설계·건조) 실증하고자 하는 수소 연료전지 설비 이외에는 「선박안전법」 등 선박의 건조와 관련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설계 및 건조할 것
      ‣ (선박 검사)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수소 연료전지 설비와 관련된 안전기준(잠정기준 포함)을 공고하는 경우(~‘23년 상반기 예정)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을 건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을 것
      ‣ (안전성 확보)
      - (연료전지) 신청기업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연료전지를 설계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수소충전소) 신청기업은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수소충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충전 특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을 것
      * ➊수소자동차 용기 사용, ➋충전기와 용기간 통신기능, ➌국제충전기준(美 SAE J 2601 준수) 등
      ** 충전 전 선박 고정, 충전호스 연장 시 호스 지지대 및 연결부 브레이크어웨이 설치 등
      ‣ (안전관리 체계)
      -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참고
      ** 이동식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계획은 기존 울산 규제자유특구 실증안전기준 등을 활용하여 수립
      - (안전성검증) 신청기업은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선박용 연료전지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 규제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