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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업체명
SK에너지 주식회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12-20
주요내용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한전에 판매
규제특례(관련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충전시설 보호)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에 따른 LPG 충전시설의 상존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으로 안전성 검토 필요
ㅇ (연료전지 안전성) 도시가스(연료전지 원료) 시설 및 연료전지의 설치 등에 따른 적정성·안전성 검토 필요
< 산업부 >
□ (안전성 확보)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
ㅇ (충전시설 보호)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
- 실증특례 참여사업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LPG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4) 준수
-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
*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
ㅇ (연료전지 안전성) 연료전지 설치 관련 법령 준수
- (연료공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도시가스사업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예시) 도법에 따른 특정사용자(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실시(증명서 제출)
- (연료전지 안전성)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설치 및 검사기준과 관련 법령 안전관리체계 준수
※ 발전용 연료전지가 전기사업법 등의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검사 증명서 제출 필요
ㅇ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는 LPG충전사업자의 책임 하에 설치·운영
ㅇ (안전성 검증) 충전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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