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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범한퓨얼셀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9-05
주요내용
ㅇ 수소전기트램의 실주행을 위한 전용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충전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충전안전성)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의 충전 허용을 위해 기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필요
ㅇ (철도이격거리) 업체가 제시한 가스설비와 철도 간 이격거리(3m)의 적정성에 대하여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한 검증 및 안전조치 도출
ㅇ (트램운행) 안전한 수소전기트램 운행을 위해 수소충전소 진입 30m 전부터 트램 최저속도 운행 등 제시조건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5392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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