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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업체명
한국기계연구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9-05
주요내용
액화수소 생산ㆍ저장, 공급 관련 주요 핵심설비(부품) 국산화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실증안전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 (액화수소 플랜트 등) 사업자는 액화수소 생산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실증기준 준수 및 법정검사 수검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허가 및 검사)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5392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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