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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업체명
롯데정밀화학㈜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9-05
주요내용
암모니아 원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의 안전성ㆍ효율성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실증안전기준) 암모니아의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등
ㅇ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를 이용하는 수소생산시설이 고압가스법의 규제 대상인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체계 준수
ㅇ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해당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ㅇ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
* 석유화학시설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 준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방안를 포함하고,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안전위원회)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사업자는 실증 전 안전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안전기준(안),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승인 요청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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