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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2-25
주요내용
ㅇ 수소건설기계·수소산업기계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1기 구축, 수소모빌리티(굴착기·지게차·무인운반차 각1기)에 충전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안전한 실증을 위해 산업부에서 제시한 충전안전성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성검증 등 조건 준수 필요
➊ (충전안전성) 수소건설기계 및 산업기계에 수소 충전 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필요
❷ (충전소설계) 충전시설 및 타 충전차량 보호를 위해 보호가대 설치, 전용 충전시간 부여 등 안전조치 필요
❸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안전성평가 실시
-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계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❹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검토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필요
ㅇ 실증대상 수소모빌리티(3대)에 한하는 조건 준수 필요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
044-203-452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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