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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

  • 업체명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2-02-25
  • 주요내용

    • ㅇ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탱크를 장착한 수소항공모빌리티를 제작하여 기존 수소충전소를 통해 충전 후 비행하는 실증을 통해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3개(남양,서산,내포)충전소를 이용하는 3기의 수소항공모빌리티 운영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안전한 실증을 위해 산업부에서 제시한 충전안전성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위험성검증 등 조건 준수 필요

      ➊ (충전안전성) 수소항공모빌리티용 연료탱크에 수소 충전 시,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필요

      ❷ (용기운반) 고압가스 운반전용차량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으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여 운반

      ❸ (용기탈착) 용기낙하, 탈부착 작업 중의 가스 누출에 의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

      ❹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평가) 충전·용기운반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안전성평가 실시

      - (안전관리계획) 자체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계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안전성검증) 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이를 통해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 검토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필요

      ㅇ 비행시험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등에서 요구하는 ‘비행허가’를 취득하여 수행 필요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