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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
업체명
범한메카텍(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2-25
주요내용
ㅇ 이중 탱크 구조의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설계, 생산 후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수소 충전소, 플랜트용 제품 상용화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설비 배치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검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기존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액화수소 저장 탱크 관련 실증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체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 등
※ 1)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설치·운용 실증특례를 받은 수요처에만 공급가능
2) 사업자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절차서 작성·준수, 실증 후 저장탱크 내 잔류 액화수소 처리방안 마련 후 실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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