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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10L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 업체명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헥사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12-21
  • 주요내용

    • ㅇ (신기술 주요내용)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 액화수소 이송·저장 시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
      - (수송) 생산된 액화수소의 단열배관 및 기밀 연결부를 통한 소형 수소모빌리티용 저장용기(6L~12L)로의 수송 및 저장 기술
      - (측정) 저장용기로 이송·저장단계에서의 액화수소 유량, 액화수소 충진량 중량, 증발가스 유량 측정을 종합한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ㅇ (실증특례 신청내용) 소형 수소 액화기(10L급)로 생산·공급된 액화수소를 이용하여 소용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을 위한 실증특례 요청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① (안전기준)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기준, 가스설비 재료기준, 안전장치 설치기준, 용기충전 기준, 액화수소 제조 주요 설비(용기, 특정설비 등) 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 국내·외 사례비교,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

      ②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비치

      ③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④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체계* 준수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3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