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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업체명
한화임팩트㈜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적극해석 등
승인일
2021-11-15
주요내용
ㅇ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시험을 위한 공장을 구축·운영하고, 생산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망 접속형 운영
* 수소혼소율(50%내외)의 연소기를 사용하는 80MW급 발전용 가스터빈
규제특례(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가조건
ㅇ (구축단계) 본 성능시험공장은 일정규모이상 자가용전기설비로써 설비의 안전 및 전력계통 연계검증을 위해 ➊공사계획인가 및 ➋사용전검사는 기존법령에 따라 준수 필요
*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기준 검토
ㅇ (운영단계)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모델을 200시간 이내 성능시험운행
* (가동시간) 불연속적으로 가동할 경우 총 가동시간의 합계를 200시간 이내로 함
* (주요사항) 실증계획과 달리, 가스터빈에 대한 상시적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필요
* (협의사항) 성능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을 제공하는 방법은 전력시장 및 계통을 고려,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수행 필요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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