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
분야별 샌드박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화면크기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가장크게
초기화
전체메뉴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전체메뉴 닫기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메뉴
메뉴설명
홈
{{item.name.slice(-1)[0]}}
{{subItem.name.slice(-1)[0]}}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주), CJ대한통운(주), 현대글로비스(주)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9-15
주요내용
ㅇ 현대차가 제작한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하여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에서 화물 운송서비스 제공
규제특례(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가조건
ㅇ 2년 이내 실증기한 제한
ㅇ 양도·양수 금지
ㅇ 운송사업 경영을 타인에 위탁 금지
ㅇ 실증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044-201-40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