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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업체명㈜우진산전, ㈜우진기전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07-29
  • 주요내용

    • ㅇ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하여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동 수소열차에 수소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수소열차 운영을 통해 안전성‧효율성 등 성능검증을 함으로써 향후 수소열차 관련 기술‧안전 기준 마련에 기여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63호)(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63호))
  • 부가조건

    • ㅇ (수소열차) ➊IEC 62278를 반영한 수소탱크 및 연료전지의 수소열차 장착안전성 검증 등 수행하고, ➋旣수소자동차의 충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한 안전성 확보

      ㅇ (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이격거리 적용완화 여부 등 실증사업 전반의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하여 승인 필요

      ㅇ (안전관리계획) 신청기업은 형행법을 준용한 자체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수소충전소) ❶현행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충전모빌리티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❷추가 안전조치 반영하여 구축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