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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업체명
㈜원익머트리얼즈 등 5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1-07-01
주요내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상용시스템 및 수소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법 시행령(고압가스법 시행령)
수소법 시행규칙(수소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시행규칙(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법 시행규칙(고압가스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법 시행규칙(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수소법(수소법)
수소법(수소법)
수소법 시행규칙(수소법 시행규칙)
수소법 시행규칙(수소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①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수립 등을 위해 관련 실증을 허용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수소법」(‘22.2.5 시행에 따라 수소법이 적용되나,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기술적 검증사례 자체가 부재하여 해당기준이 없음)
<부대조건>
➊ (안전기준) 암모니아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 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 방안 등
➋ (타법준수) 암모니아 수소추출기의 구성품(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인증 대상 시 해당 법령 준수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➌ (안전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및 안전기준(안) 수정안 검토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592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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