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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업체명서울특별시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1-03-11
  • 주요내용

    • 서울 도심내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❶ 방호벽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이격거리 대체 안전기준 마련·이행
      - (안전기준)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증사업 진행 前, 해외(일본ㆍ미국ㆍ유럽 등) 도심 수소충전소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방호벽) 설치위치ㆍ높이ㆍ구조ㆍ두께ㆍ재질 기준 등
      ** (안전장치) 긴급차단장치 2중설치, 압력방출설비,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
      ❷ 실증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고압가스 허가 실시
      ❸ 업계·학계·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위원회의 단계별 검증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요청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