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
분야별 샌드박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화면크기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가장크게
초기화
전체메뉴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전체메뉴 닫기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메뉴
메뉴설명
홈
{{item.name.slice(-1)[0]}}
{{subItem.name.slice(-1)[0]}}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업체명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10-19
주요내용
ㅇ 기존 수소차, 수소버스 포함, 수소를 사용하는 다양한 운송수단*의 수소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 수소자동차, 수소버스,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규제특례(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ㅇ 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건설 시, 공원관리청과 협의
ㅇ 수소트램·건설기계 등 충전 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 확보
* 수소차 용기사용, 충전기와 용기간 통신 가능, 국제충전기준(美 SAE J2601, 日 JPEC-S0003) 준수
ㅇ 각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차용 수소용기 장착 가능여부 및 장착안전성은 국토부(자동차법, 건설기계관리법, 철도안전법) 검토필요
* 예)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소용기 장착허용 및 장착 안전성 검사
ㅇ 수소충전소 설계 시, 충분한 부지확보, 보호가대 설치, 각 모빌리티 별 별도의 충전시간 및 충전기 운용
* (부지확보) 수소전기트램(전장 30m) 등 대형모빌리티 이동(회전반경 등) 가능한 충전소 부지확보, (보호가대) 대형 모빌리티의 추돌 등으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 및 적절한 높이를 갖는 보호가대를 충전기 주변에 설치, (전용 충전시간) 모빌리티별로 별도 구분된 충전시간 또는 충전기 운영 등
ㅇ (이격거리) 향후 수소전기트램을 대비한 선로설치 시,「고압가스법」에 따른 가스설비와 철도 이격거리(30m) 준수 곤란
ㅇ 철도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거나,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하여 완화된 이격거리 적용여부 검토필요 (추후 외부전문가 협의진행)
* 충전설비와 철도 이격거리 : 미국 NFPA (수소)3m, (CNG)15m, 영국 CP41 (수소)8m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044-201-3749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