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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업체명
일진하이솔루스㈜ 등 3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07-06
주요내용
ㅇ 국산 탄소섬유로 만든 525기압 520리터 수소운송용 탄소복합재 수소 용기를 적용, 수소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위한 제조 및 운행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대용량(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시스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용기 신규검사 등)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준수
ㅇ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ㅇ 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상용화는 불가
ㅇ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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