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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업체명
㈜서진인스텍 등 4개 기업 및 기관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07-06
주요내용
ㅇ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ㅇ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① 수소충전소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 장치에 수소 충전 허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허용
〈부대조건〉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장치 및 유량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충전량 검사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용기, 배관 고정 등)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 적용
◦ (유량계) 유량계 설치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필요
* 화기 등 이격거리, 방폭성능 등 가스설비기준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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