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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 업체명㈜서진인스텍 등 4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0-07-06
  • 주요내용

    • ㅇ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ㅇ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① 수소충전소 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 장치에 수소 충전 허용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허용

      〈부대조건〉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장치 및 유량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충전량 검사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수준의 안전기준(용기, 배관 고정 등) 및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 적용
      ◦ (유량계) 유량계 설치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필요
      * 화기 등 이격거리, 방폭성능 등 가스설비기준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