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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업체명㈜보고 등 5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0-07-06
  • 주요내용

    • ㅇ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
      * (현행)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기준 부재
      ㅇ액화수소 티타늄 드론용기 제작 및 드론 비행 실증
      * (현행) 초저온가스 저장용기 재질이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한정되어 티타늄 용기 사용 불가
  • 규제특례(관련규정)

    • 선박안전법(선박안전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1.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제조 및 운항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안전조건]

      ㅇ (실증구간) 선박은 어민 출입이 작은 대진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ㅇ (실증방법)

      *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 아래 조건부 승인

      * 선박 건조 시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최소 안전규정 제시 및 적용(울산 규제특구 사업 참고), 액체수소 탱크, FGS system,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 수행 및 설계 반영 후 보고서 제출, 해양환경에 적합한 기자재 시험(공인시험) 수행 후 성적서 제출

      [어선외 선박 관련 부대조건]

      ㅇ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및 검증’이 필요

      - 선박의 경우, 육상 자동차 대비 고출력 엔진과 대용량 연료전지가 요구되며, 선박의 운항특성(진동, 파도 등 외력발생)상 엄격한 안전기준 마련할 것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 소관 법령에 맞게 선박 건조 및 실증 추진할 것

      ㅇ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속 유지하고, 안전대책 수립, 안전 관련 자문 및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안전 확보방안 이행

      ㅇ 국내외 잠정기준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필요시 선박검사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반영

      2.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를 탑재한 수소연료전지 드론 제작 및 운행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실증구간) 드론은 산불감시를 위한 산악지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ㅇ (실증방법)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을 준수하고, 드론용 이동식 충전시스템에 안전관련 센서, 안전밸브 등을 장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 운행은 자격취득자만으로 한정하고, 기후 등 조건을 고려하여 드론을 운영할 것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ㅇ 실증용 시설·제품은 실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까지 상용화 불가

      ㅇ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 규제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