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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실증사업
업체명
(주)엔케이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0-04-27
주요내용
ㅇ 고압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350bar 1700L)를 수입, 국내에서 제작한 수소 튜브트레일러(16개용기)에 탑재하여 수소 충전·운송 실증
* UMOE社와 기술이전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기술이전을 통해 고압·대용량 수소저장 복합용기의 국산화 추진예정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 고압ㆍ대용량 복합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안전관리체계* 적용
* 용기 등(용기, 용기부속품 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등록→설계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ㅇ EN기준에 따른 용기 안전관리체계(제조 및 검사) 적용
- EN12245에 따라 제조하고,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유럽규정(TPED) 제품합격표시
ㅇ 고압·대용량 수소저장복합용기(Type4) 재검사 실시
- CGA C-6.2(고압가스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에 따라, 제시한 주기(연1회)로 가스안전공사 입회하 용기 재검사 실시
ㅇ 수소저장 복합용기 및 튜브트레일러 일일점검 실시
- 수소 튜브트레일러 용기 및 프레임, 용기 간 연결 가스배관 등 수소튜브트레일러 점검 및 기록 작성
ㅇ 수소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 확인
- 국제기준(ADR, ISO17519 등)에 따라, 제조·검사(승인) 받은 프레임의 수소튜브트레일러 사용
ㅇ 튜브트레일러 관리를 위한 LBS(위치기반서비스, 위치파악) 적용 後 운행
ㅇ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행 시, 도로법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을 준수하여 운행
ㅇ 튜브트레일러 관리를 위한 LBS(위치기반서비스, 위치파악) 적용 後 운행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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