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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무인수상선 실증
업체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영테크노켐, 현대자동차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5-30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을 사용하는 무인수상선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성능 검증
규제특례(관련규정)
선원법(선원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원법(선원법)
부가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기본 안전기준으로는 KGS AH372을 준용하되 해상 운전 환경의 취급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선박용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규제부처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044-200-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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