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신문고
분야별 샌드박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화면크기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가장크게
초기화
전체메뉴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전체메뉴 닫기
소개
운영체계
현황
승인기업 지원제도
보도자료
메뉴
메뉴설명
홈
{{item.name.slice(-1)[0]}}
{{subItem.name.slice(-1)[0]}}
(기획형 샌드박스)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업체명
주식회사 호그린에어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5-30
주요내용
발전용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 캠핑장 등 외부환경에서 발전기로 활용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전기사업법 시행령)
부가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기본 안전기준으로는 KGS AH373을 준용하되 휴대용 연료전지에 관한 국제 표준과 실증 대상 제품의 취급 특성·환경을 고려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송·배전설비 이용없이 전기사용자에 직접 전기를 판매해야 함
□ 전기자동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운영해야 함
□ 실증특례로 신청한 사업계획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음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전력시장과
044-203-39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