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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활용한 수소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실증
업체명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현대로템㈜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5-30
주요내용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설비의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실증을 통한 성능 및 효율성 검증
- 수소정제 시 발생하는 오프가스(질소 등)와 암모니아를 버너 연료로 사용하여 암모니아를 분해함으로써 약 640kg/day의 청정수소 생산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 및 독성·가연성·부식성 가스의 취급 환경, 열분해 공정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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