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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 업체명㈜덕양 등 5개 기업 및 기관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19-11-12
  • 주요내용

    • 대용량 수소운송차량에 대한 실도로 운행·실증을 통한 안정적 수소공급 및 경제성 확보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 (부대 조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2호(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9 2019)를 준용
      - 450기압, 550L 수소복합용기에 대한 인증 후 실증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044-865-9721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