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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업체명
에스아이에스㈜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19-11-12
주요내용
* 실내물류운반기계 중심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확대 및 산업현장내 수소충전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추진
* 고효율 수소충전·저장 시스템 성능 실증으로 인한 수소 충전·저장 기술 선도
* 수소실내물류운반기계의 산업현장 운행실증 모니터링 및 결과 데이터 확보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ㅇ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실증을 위해 특구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ㅇ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준용
ㅇ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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