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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이송 배관 유량계를 활용한 저장탱크 충전량 측정 시스템

  • 업체명(주)싸이트로닉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3-12
  • 주요내용

    • ㅇ (신기술 내용)액화수소 이송배관 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
      - (측정 시스템) 액화수소 이동 시, 발생하는 증발가스로 인한 실제 공급량과 충전량의 차이를 보정하여 정확한 충전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 (유량계) 유속을 측정하여 유량으로 변환하는 유량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세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센서로 구성
      - (유량센서) 이송배관 내 액화수소에 탄성파를 전달하여 유속에 따른 지연 시간변화를 기반으로 유량을 측정하여 저장탱크의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ㅇ (실증내용)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플랜지 방식으로 유량계가 부착된 이송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액화수소를 충전하며, 충전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검증
      - (유량계 제작 및 검증) 유량/온도/압력센서를 포함하는 유량계를 제작하고 측정 시스템과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 (액화질소를 활용한 모의실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액화질소를 이용한 충전량 측정 시스템의 모의실험 및 시스템 검교정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시, 인허가 검사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특례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부대조건]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관리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등 검토
      ㆍ(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③ (연료전지) 사업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373)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 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 (‘사업자 자체 실증 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