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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스택을 적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업체명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3-31
주요내용
재생/유휴 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 별도의 압축기 없이 수소 압력을 40barg까지 가압이 가능한 PEM 수전해 시스템으로 60kg/day의 청정수소를 생산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 (실증기준) 사업자는 ➊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➋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➊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허가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 정지장치 설치 필요
➋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설계검증)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 검증을 위한 구조응력해석 등 방안 마련 필요
- 수소·산소 혼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스택의 분리막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양극간 차압이 있는 경우 분리막의 내압성능 확보 필요
□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 정지장치 설치 필요
< 공통사항 >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고압 스택을 포함한 실증설비 및 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압 스택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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