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압스택을 적용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설비

  • 업체명하이엑시움, 두산에너빌리티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3-31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성능·안전성 검증
      - 고압(30bar) 스택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2기(1MW급 1기, 5MW급 1기) 제작 후 원전(1MW급), 풍력발전(5MW급)과 각각 연계하여 수소 생산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 (실증기준) 사업자는 ➊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➋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➊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허가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 정지장치 설치 필요
      ➋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설계검증)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 검증을 위한 구조응력해석 등 방안 마련 필요

      - 수소·산소 혼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스택의 분리막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양극간 차압이 있는 경우 분리막의 내압성능 확보 필요

      □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 정지장치 설치 필요

      < 공통사항 >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고압 스택을 포함한 실증설비 및 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압 스택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