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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업체명
스카이비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5-03-31
주요내용
액화수소설비로 구성된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여 최종 수소 모빌리티 수요자 대상의 수소 공급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 필요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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