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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업체명서울에너지공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5-03-31
  • 주요내용

    • 액화수소 플랜트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수소를 저장, 기화하여 수소차에 충전하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부가조건

    •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기타의견)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지하 설치에 대한 지자체 조례는 안전관리 상 불가하니,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상 설치토록 조치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