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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 활용 선박용 엔진 혼소 공급 실증
업체명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12-18
주요내용
액화암모니아에서 수소 분해장치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한 수소는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암모니아 추진선에서 혼소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 上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ㅇ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을 준용하되 암모니아 취급 환경과 전자기파를 활용한 반응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ㅇ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ㅇ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ㅇ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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