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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액화수소 잔류연료량 기반 추락 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

  • 업체명(주)호그린에어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12-30
  • 주요내용

    • ㅇ (신기술 내용) 액화수소 충전 시 충전량을 모니터링하고,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에 충전된 액화수소 유량을 측정하여 비행거리 잔량 산정 및 지상관제시스템 기반 드론 추락을 방지하는 기술
      ㅇ (실증 내용)
      -(드론 설계·제작 및 평가) 장기 체공용 드론 프레임 및 액화수소 용기와 연료전지間 수소 공급라인 최적화 설계, 드론 유량 측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액화수소 생산·저장 및 충전시스템 구축) 수소액화기에 투입되는 수소 유량을 측정하여 액화수소 생산·저장량 모니터링,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 충전시스템 구축 및 성능 평가
      -(드론 비행 실증)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을 활용하여 비행시간 및 드론 추락 방지 평가 진행, 잔량정확도 및 드론 추락방지 시스템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 조건부 수용
      ㅇ 특례사업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규제 일부를 임시 유예 또는 면제함에 따른 안전공백 보완을 위한 추가 안전방안 마련 필요
      -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특례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ㅇ 부대조건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기타의견(규제개선 계획 등)
      - 액화수소를 공급 받아 실증하기 위해서는 액화수소 공급자 및 운송자 또한 특례를 받은 후 공급·운송하여야 함
      - 실증 시나리오 관련, 액화수소 드론 비행 실증을 통해 드론의 비행 안전성을 검증한 이후 물품을 배송하는 단계적 실증 필요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