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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업체명
보령LNG터미널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7-18
주요내용
LNG 기화(LNG→NG)과정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하기 위한 LNG터미널↔액화수소플랜트 간 전용배관 설치 및 운영
규제특례(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가조건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자체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의 승인 필요
ㅇ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LNG 배관시설 등에 대해「도시가스사업법」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검사체계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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