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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 및 거래 실증
업체명
한국수자원공사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7-18
주요내용
소수력 발전 전력(700kW)을 발전사업자 소유의 수전해 스택에 공급하여 수소 생산에 활용하며 잉여전력은 한전배전망을 통해 판매
규제특례(관련규정)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부가조건
ㅇ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검증 등 연구할 목적에 한해 실증사업기간(2년) 동안만 임시로 허용. 기간연장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직접 PPA 고시*를 준수하여 실증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수전해설비에 부족 전력 발생 시 송·배전용 설비를 통해 전력공급은 불가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또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개시 일주일 전까지 산업부에 연구목표·내용 등을 신고하고, 실증기간 동안 반기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증기간 완료(사업개시 후 2년) 시 산업부에 통보 후 실증특례 사업종료
ㅇ 신청한 사업이 실증특례기간 이후에도 사업운영을 지속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소수력발전설비를 사업용→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사업운영해야 함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전력시장과
044-20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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