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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 및 거래 실증

  • 업체명한국수자원공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7-18
  • 주요내용

    • 소수력 발전 전력(700kW)을 발전사업자 소유의 수전해 스택에 공급하여 수소 생산에 활용하며 잉여전력은 한전배전망을 통해 판매
  • 규제특례(관련규정)

    •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부가조건

    • ㅇ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검증 등 연구할 목적에 한해 실증사업기간(2년) 동안만 임시로 허용. 기간연장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직접 PPA 고시*를 준수하여 실증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수전해설비에 부족 전력 발생 시 송·배전용 설비를 통해 전력공급은 불가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또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개시 일주일 전까지 산업부에 연구목표·내용 등을 신고하고, 실증기간 동안 반기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증기간 완료(사업개시 후 2년) 시 산업부에 통보 후 실증특례 사업종료

      ㅇ 신청한 사업이 실증특례기간 이후에도 사업운영을 지속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소수력발전설비를 사업용→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사업운영해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전력시장과 044-203-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