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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망간강 신소재 활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 업체명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에스탱크엔지니어링, 한화오션,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7-18
  • 주요내용

    • 고망간강 소재 액화수소 모형 저장탱크 실증 테스트를 통해 탱크 및 관련 기자재 성능시험 실시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안전위원회가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증 단계별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가스안전공사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신고 및 검사) 액화수소 사용시설 및 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체계에 따른 사용신고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