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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실험실 및 설비 시스템
업체명
삼성이앤에이㈜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7-18
주요내용
이온을 제거한 물로 스팀을 생산 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SOEC)*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 실증 **
*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SOEC :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 : 고체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
** 국내.외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제조사가 제조한 다수의 설비(스택)를 성능 평가 실증 모듈에 변경.설치, 반복평가함을써 운전성능 등을 확인 할 예정
ㅇ (실증대상) 스택, 평가장비 등을 포함한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SOEC) 9세트*
* 실험실 설계 : 8세트(각 10kW, 총 80kW, 2.16kg/hr·H2) 시스템 설계: 1세트(160 kW, 4.32kg/hr·H2)
ㅇ (실증구역) 서울시 성북구 KIST (과학기술연구원) 일대
규제특례(관련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조건
➊실험실 설계(10㎾급 SOEC 스택 성능평가) 관련
⇨ (특례 부여내용) 실증 사업자가 스택의 성능평가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하는 조건으로 실험실 설계(스택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
ㅇ(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ㅇ(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➋시스템 설계(160㎾ SOEC 시스템) 관련
⇨ (특례 부여내용) 실증 사업자가 SOEC의 안전 확보와 관련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SOEC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따른 자체검사를 할 것
ㅇ(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ㅇ(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 고온·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준수
ㅇ(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ㅇ(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➌공통 사항
ㅇ(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성능평가장비 및 수전해설비와 그 구성품(열교환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ㅇ(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SOEC)의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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