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충남)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상품화 실증

  • 업체명한국중부발전㈜, ㈜에프씨아이, 트윈에너지㈜, ㈜아이원, ㈜케이세라셀,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4-30
  • 주요내용

    • 암모니아 직공급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설치, 운전으로 발전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업화 기반 마련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DAFC, Direct Ammonia Fuel Cell) 제조·사 용에 관한 실증특례 허용(수소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KGS AH 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부대조건>
      ◦ (수소법 준수)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조자는「수소법」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허가, 제44조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등 수소법령상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제출,사업개시 신고, 수소용품 검사 등
      - 다만,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적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증 종료 이후 실증에 사용된
      제품이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인허가·검사예외를 허용*
      * 이 경우,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타법준수) 연료전지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 운용 시설이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안전관리계획) 암모니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조에 관한 기준은 KGS AH371을 준용하되, 암모니아(NH3) 취급 및 고온 운전환경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수소법」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

      ㆍ(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27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