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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실증

  • 업체명 ㈜범한퓨얼셀, 창원산업진흥원, (재)경남TP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4-30
  • 주요내용

    • 수소차 충전소 내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시스템 구축(충전압력30Mpa 이내, 충전용기 3∼5L 이내) 및 충전기준 수립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 허용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5)

      <부대조건>
      ◦ (충전안전성 확보) 자동차용 국제 수소충전 규격의 적용이 불가 하므로 용기 온도가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방안 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기존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기준(고압가스법 시행규칙별표 5,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 등)을 준용하되, 발생 가능한 위험요
      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함

      ㆍ(실증 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적정여부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혁신기획단 044-204-7234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