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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

  • 업체명(주)예스티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4-05-09
  • 주요내용

    • ㅇ (실증내용) 수전해 설비 중 수용액이 통하는 배관 및 피팅*을 비금속 재질(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설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 배관을 연결하거나, 수용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사용

      ㅇ (실증대상) 비금속재질 수용액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모듈 활용 120kW급 수소 생산 설비 2기
      - 비금속 수용액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AEM 수전해 모듈(EL4.0) 36개를 병렬 연결하여 수소 생산 설비 제작

      ㅇ (실증지역·규모) 경남 창원 지역 실증지 총 2개 장소, 각 1기 씩, 총 2기 운영 예정
      - 경남에너지(주)(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
      - 두 번째 실증지 협의 중
  • 규제특례(관련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가조건

    • ㅇ (수소법령 준수) 수전해설비의 제조자는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허가(제36조), 수소용품 검사(제44조) 등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ㅇ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관하여 고압가스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KOH 수용액의 누출 등 실증사업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 여부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ㅇ (자료제공 협조) 사업자는 본 실증사업에 활용한 비금속 재료에 대하여 내화학성 및 내식성에 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실증 운전 후 기밀성능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