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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2 용기를 장착한 수소 운송 트레일러 운용
업체명
(주)일광, (주)비트코비체실린더즈코리아, (주)코스코플랜텍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4-03-29
주요내용
수소 운송둉 Type2 용기를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장착하여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 충전소 간 수소 운송 및 공급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부가조건
ㅇ 사업자는 고압가스용 금속재 라이너 복합재료용기(Type2)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등록·검사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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