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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4 용기를 장착한 수소 운송 트레일러 운용
업체명
한화솔루션
주관부처
산업통상부(산업융합)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3-12-27
주요내용
수소 운송용 Type4 용기를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장착하여 수소 출하센터와 수소 충전소 간 수소 운송 및 공급 실증
규제특례(관련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가조건
ㅇ 복합재료 용기(Type4)는 국제 기준(ISO 11515)의 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용기의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기준은 ISO 11515 준용하고, 미 교통부(DOT) 또는 유럽 (TPED)에 따라 인증받은 용기를 사용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과제 담당자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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