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소 모빌리티용 70MPa 수소저장용기

  • 업체명일진하이솔루스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12-27
  • 주요내용

    • 수소 모빌리티 內 70MPa급 TypeIV 수소저장용기 실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부가조건

    • ㅇ (실증안전기준) 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용 70MPa 복합재료 용기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자체 안전관리계획를 수립·준수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