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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 업체명한국탱크로리
  • 주관부처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규제부처 산업통상부
  • 특례유형실증특례
  • 승인일2023-11-06
  • 주요내용

    • 액화수소 플랜트(울산)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로 운송, 충전소 공급, 플랜트 북귀하는 유통 전 과정 안정성 검증
  • 규제특례(관련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부가조건

    • ㅇ(안전관리체계)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이행, 안전위원회는 검증·모니터링, 검사기관은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적용
      ㅇ(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행 실증에 필요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ㅇ(안전검사)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주요설비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음
      ㅇ(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업자는 업계·학계·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상세 조건은 규제특례 확인서 붙임 참조
  • 과제 담당자

    • 주관부처 : 산업통상부 /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규제부처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